장성군이 새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2월 11일까지 받는다.해당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에게 신용·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 금리와 대출 금리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조건은 귀농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