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대한민국의 공식 기념일로 정하겠다”고 말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이 대통령은 “12·3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의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이 날을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으로 기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성...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
12월 3일 정치권은, 1년 전 비상계엄 선포로 뒤집혔던 겨울 밤을 다시 떠올리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거와 마주한 하루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별성명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불법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불법 계엄 시도는 국민이 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백 의장은 “이에 맞선 국민의 집단 지성과 용기가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다시 열어냈다”며 “시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또한 “국민주권의 힘이 헌정 위기를 멈춰 세웠고, 민주주의는 다시 국민의 손으로 제자리를 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사당 2층 정문에서 열린 ‘헌법 제1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 존재의 이유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했다.이번 제막식은 국회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로, 정현관 전면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우 의장은 “1948년 제헌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의 첫 구절을 국회의 정문에 새기는 것은 국회와 정치가 늘 되새겨야 할 약속”이라며 “오늘의 글새김은 헌정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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