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해 해당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에도 나섰다.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