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의 정당계약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이동식 불법중개을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북구, 동남구, 아산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및 고용 미신고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 신고 등이다. 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