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감정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1개의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분양권이 포함되고, 증여재산공제 적용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시키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됐다.또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 자산 범위가 조정됐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증여자 대표이사의 재직요건이 추가됐다.이 밖에도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으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