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93,504건, 39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증가, 공동주택 5개 단지 신축 등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