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