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이른바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과징금은 제주주유소협회 3000만원, 제주시농협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 10억33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