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63명이 표결에 참여,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된 것이다.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려지게 됐다.▲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옛 동료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