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