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에 골목형 상점가 4호와 5호가 새로 지정됐다.제주시는 ‘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와 ‘용문 골목형 상점가’를 각각 4호, 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졸락코지 골목형 상점가는 제주시 임항로 일대 수협어시장과 인근 점포 66곳이 위치한 상권이다. 용문 골목형 상점가는 용문로 일대에 점포 112곳이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