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임채수 세무사에 대해 ‘견책’ 징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채수 세무사의 징계 건을 심의, 위원 표결을 거쳐 ‘견책’ 결정을 내렸다.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회원권리정지 6개월’이 상정됐으나 징계대상자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출마한 민감한 시기라는 점 등이 감안돼 징계수위가 견책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임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지난해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