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여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하여 동시에 진행된다.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