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1차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2차 신청은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