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또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