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