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수사 개시·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