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리더스가 각종 인허가 업종 사업자들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정지구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신설된 영업정지구제센터는 식품위생업, 숙박업, 유흥업, 미용업, 약국, 병원, 학원, 환경 관련 업종 등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단순한 서류대리를 넘어 처분 전 단계의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행정심판, 과징금 전환, 행정소송 자문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센터는 정진석 대표 행정사가 직접 이끄는 행정심판 전담팀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