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9월 2일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로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회기 첫날인 2일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