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기준이 기존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에서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일 때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상시 착용’으로 강화된다.어선 선장은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