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한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8일, 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동일하게 댐을 운영하면서도, 수공이 관리하는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