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서 조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그물을 인양쓰레기로 배출해 수매비를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일부 어민의 편법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울산수협에 위탁해 어민들이 조업 중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포대에 담아 배출하면 포대당 2만원을 지급하는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처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1억2000만원으로, 동구 방어진항과 북구 정자항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