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장기간 연휴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발령한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이번 연휴는 근로자의 날인 1일과 3일 사이인 2일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6일까지 늘어나는 연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