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설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으며,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이다.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 등의 수요가 크게 높아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