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며 발행어음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인가로 삼성증권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금융 등에 활용하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삼성증권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8개사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