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체류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상담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태국어, 우즈베크어/러시아어, 필리핀어/영어, 중국어 등 총 9개 언어가 지원되며, 추가 3개 언어 상담사도 채용 중이다.기존에는 다국어 상담 인력이 없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민원 접수 오류·지연이나 인권 침해 전달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다국어 상담은 일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