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지난 1일부터 췌장 장애를 신규 법정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고, 심장·간·호흡기·요루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췌장 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치료를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가운데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한 장애’로 인정된다.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최종 등록 여부는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