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오는 25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점포 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총 4개 분야다.‘점포 경영 개선’은 공고일인 올해 2월 6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점포 개·보수, 도배, 장판 교체, 홍보 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 규모 자부담이 발생한다.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창업한 소상공인은 1년간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점포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이자의 3%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