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험·재난관리기금·국가배상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시가 통보받은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