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심사기준 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시행한 일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상향에 이은 것으로, ‘14년 이후 유지되어 온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낙찰하한율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