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되면서, 창원·김해 지역에 도심융합특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기존 광역시 중심의 도심융합특구 정책을 산업·인구·혁신 잠재력이 높은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해, 국가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전략 전환을 담았다.‘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지역만 특구 지정이 가능한 만큼, 이번 계획 반영으로 경남은 도심융합특구 지정·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