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