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와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관내 농지개량 행위 전면 제한 조치를 다음달 1일자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울주군은 무분별한 성토와 오염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농지개량 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미신고 성토 행위 농지 33필지를 확정하고, 다음달 중 성토 높이와 토양오염도 정밀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검사 결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