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지원 기관 마련 등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이 한곳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일상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진행, 재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