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 발생 시,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유시설 유형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점에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주목된다.김새롬 의원이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집행부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