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대금 늑장 지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정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한다. 직매입 거래는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정산 주기가 짧아진다.24일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발표된 갑을 분야 불균형 해소 대책 중 네번째다.◆직매입 30일·특약매입 20일...정산 주기 '반토막'개선안의 핵심은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