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에 따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인천지역 갤러리와 미술 유통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화랑업을 비롯해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해당 업종을 영위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서울, 부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