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이륜자동차 운행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