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시는 2024년부터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 제도권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다.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