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경북·강원권 초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특별감독 대상은 최근 5년간 인명피해 사고율 10% 이상으로써, 초고위험 업종인 동해구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과 근해통발 이며, 점검 대상 어선수는 총 113척이다.이번 특별감독에서는 해당 선주·선장 등 책임자의위험성 평가△어선관리감독자 지정△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안전·보건조치 등의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어선원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