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국가유산’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된다.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문화재’용어가 재화의 성격이 강해 자연물, 사람 등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분류체계로 개선하기 위함이다.우리나라는 그동안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