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1일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생업종의 결격사유 검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면허 취득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격사유 검증에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웠다.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