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월 6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7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전분당 입찰담합 4개사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4개사도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