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