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특별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객실 수 50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또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매장 외의 장소에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할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