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보건소는 ‘포항역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포항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금연구역 관리에 들어갔다. 해당 공동주택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월 3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이후 1개월간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달 1일부터는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시 운영중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