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구의 한 광고 대행업체 사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시 산하기관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해당 사업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기로 협약하고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업체들에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서비스 플랫폼 제작 등을 맡겨, 지원금 모두를 지출한 것처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