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만약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40세까지 취업이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다.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용주기자dldy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