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다.최근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