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주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다. 융자 한도는 농어가 최대 1억원, 생산자단체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연 0.7%가 적용된다.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 조건이다.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